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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해서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합니다. 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부모급여 지원대상
●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(0~23개월)에게 지원합니다.
※ 만 2세 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
●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.
서비스 내용
●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●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●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,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 청이 필요합니다.
▷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(51만 4천원) + 현금(18만 6천 원) 지급
▷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(51만 4천원) 지급
●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합니다.
신청방법
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▷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부모급여(현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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